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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무젖꼭지‧과즙망 등 영·유아용 고무제,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고무젖꼭지‧과즙망 등 영·유아용 고무제,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
IT일반  [지디넷코리아]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‧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·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‘검사명령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. 이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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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식약처,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
IT일반  [지디넷코리아]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’ 시행령․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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